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.

국세청 환급금도 함께 챙기세요. 국세청에 내 돈 묶여 있습니다도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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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수백만 명이 환급받아야 할 세금을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.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미수령 환급금이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. 내 이름으로 쌓인 환급금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국세청 환급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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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환급이 생기는 경우
- 수출 사업자 (영세율 적용으로 매입세액 초과)
- 시설 투자로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
- 사업 초기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
- 폐업 후 잔여 매입세액
신청 방법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후 로그인
- 세금신고 → 부가가치세 신고
- 환급 세액 입력 후 계좌번호 등록
- 신고 기한: 1월 (1기 예정), 4월 (1기 확정), 7월 (2기 예정), 10월 (2기 확정)
지방세 환급금도 함께 확인하세요.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방법도 참고하세요.
환급 처리 기간
일반 환급은 신고 후 30일 이내 입금됩니다.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 처리됩니다. 수출 사업자는 조기 환급 신청을 적극 활용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.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?
A.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.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신청하세요.
Q. 환급받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?
A. 고액 환급이나 반복 환급의 경우 검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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