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세를 내는 무주택 세입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
연말정산 추가 환급도 함께 확인하세요. 연말정산 후 추가 환급 받는 법도 참고하세요.
연말정산 후 추가 환급 받는 법 (13월의 월급 더 받을 수 있습니다)
연말정산을 했는데 환급액이 적다고 느껴지셨나요?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경정청구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국세청 환급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.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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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세액공제란
무주택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공제율
- 총급여 5,500만원 이하: 월세의 17% 공제
- 총급여 5,500만원~8,000만원: 월세의 15% 공제
- 연간 최대 공제 한도: 월세 1,000만원
신청 자격
- 무주택 세입자
- 국민주택규모 (85㎡)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
-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
근로장려금도 함께 챙기세요. 근로장려금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도 확인해보세요.
근로장려금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(매년 수십만원 그냥 날리는 사람들)
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매년 수십만 명입니다.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국세청에 환급금도 함께 확인해보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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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연말정산 시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월세 납부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.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.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집주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Q. 과거 연도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?
A. 경정청구로 5년 이내 과거 연도 것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숨은 환급금 더 챙겨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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